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신청을 본격 개시 합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부담되어 소상공인분들에게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분들을 위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감면 사업을 안내하고 2월 21일부터 신청자에 따라서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1. 지원예산 : 2,520억원

2.지원대상: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3.지원금액 : 사업자 당 최대 20만원

4.신청일 : 2024년 2월 21일 부터~

5.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고 ,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이며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여야 합니다

1.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 사업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지원방식에 따라 이원화 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 그리고 비계약자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1.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 체결한 대상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별로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을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합니다

2.한국전려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자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확인 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7개의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개시 첫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짝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 : 21일 홀수 , 22일 짝수 , 23일 홀수 ,24일 짝수

2차 사업 : 3월 4일 홀수 , 5일 짝수, 6일 홀수 ,7일 짝수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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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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