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및 유학 등 항공권 구매시 운임비용외에 추가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출국납부금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른 해외로 나가실때 붙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이 출국납부금을 돌려주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신청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목차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안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 환급기준 안내
환급 기준에 해당되는분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환급기준은 2024년 6월30일 이전에 항공권 발권 여객중 2024년 7월1일 이후 출국한 여객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기준표를 확인해주세요
| 연령 | 만 12세 이상 | 만2세~12세 미만 |
| 기존납부금 | 10,000 | 10,000 |
| 변경납부금 | 7,000 | 면제 |
| 환급대상여부 | 환급대상 | 환급대상 |
| 환급금 | 3,000 | 10,000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
환급신청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24시간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
출국납부금 환급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청은 6월30일부터 받고 있으며, 환급은 7월말 이후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