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

해외여행 및 유학 등 항공권 구매시 운임비용외에 추가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출국납부금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른 해외로 나가실때 붙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이 출국납부금을 돌려주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신청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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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안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 환급기준 안내

환급 기준에 해당되는분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환급기준은 2024년 6월30일 이전에 항공권 발권 여객중 2024년 7월1일 이후 출국한 여객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기준표를 확인해주세요

연령만 12세 이상만2세~12세 미만
기존납부금10,00010,000
변경납부금7,000면제
환급대상여부환급대상환급대상
환급금3,00010,000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

환급신청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24시간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

출국납부금 환급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청은 6월30일부터 받고 있으며, 환급은 7월말 이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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