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을 원하시는분은 아래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을 필히 숙직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 및 구비서류를 잘 확인하시기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목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대상
중소기억기본법 제 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및 재직자는 가입제한됩니다
휴 폐업중인 기업, 국세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공제 약관 제 5조에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작자는 제한됩니다
중소기업 재작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신청 방법

가입은 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및 은행 선정 후,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을 합니다 은행에 가입대상 재직자 통보후 가입대상 재작자에게 안내및 계좌 개설이 이루어 집니다
구비 서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지 안내
해지신청또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재직자 혹은 기업이 신청시 성립이 됩니다

이밖에 중소기억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한 문의는 내일채움공제 1588-6259 로 연락주시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