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이용금액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 연탄, lpg를 구입하실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및 시원한 여름을 위한 제도이니 아래를 확인하시고 충족하시는 세대는 바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안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안내
| 세대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1.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는 올해도 지원자격에 충족하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2.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았더라고 이사 및 세대원수 등 변동이 있다면 신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 정보변동이 있다면 거주지 및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변동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방문신청–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신청 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신다면 요금 고지서에 자동차감을 통해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 등유, lpg, 연탄 사용하시는분은 에너지바우처 신청후 은행 드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구입시 사용하시면됩니다
